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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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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위 조회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모의 진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통합 상담: 12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확한 수혜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문 상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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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수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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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청년 특화 혜택
📜 알아두면 좋은 법률
1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따릅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청년복지 지원법 제5조 (복지 지원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취약 청년에게 주거·금융·교육·의료 등 복지 지원을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할인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기간에 지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복지할인' 항목이 표시됩니다. 통신요금은 청구서에 감면 내역이 기재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수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회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모의 진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통합 상담: 129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도시가스 콜센터: 각 지역 도시가스사 대표번호
통신요금 감면 문의: 통신사 고객센터 (114)
정확한 수혜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문 상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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